가능합니다. 회생 신청이 접수되고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, 모든 채권 추심 및 압류는 즉시 정지됩니다.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,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,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,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번제액이 면제결정된 ... http://홍익.kr/
채무탕감 - An Overvie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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